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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2023. 1. 1.출생아부터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구비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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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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