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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 사실확인서 발급 서비스

입원치료가 필요한 감염병환자 등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감염병환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중이거나 입원·격리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 서비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을 증빙하기 위한 외부제출용 서류로 활용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입원·격리 사실확인서 발급 서비스
     - 입원·격리 확인을 목적으로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등의 정보를 제공
      ㆍ 입원·격리 사실이 있는 입원치료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 실제 격리시작일/종료일과 다른 경우, 관할보건소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 가능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 시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급 불가
      ㆍ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보 수정 필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ㆍ 정보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 발급용도 : ①해외출국용 ②회사·학교제출용 ③ 행정증빙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입원·격리 사실이 있는 입원치료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ㆍ 정보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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