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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안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제도로써 6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제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공단에서 보험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자동차 공제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자동차 공제 민원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 시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피해자가 자주하는 질문들을 안내합니다.

    ○ 보상서비스 불편사항 해소

    ○ 공제분쟁조정 신청

    ○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 상담 전화

    1566-8539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공제조합 교통사고 피해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유선, 서면, 인터넷
  • 구비서류

    - 공제분쟁조정신청서
    - 사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불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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