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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버스 정보 조회

전세 버스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전세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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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전세 버스 교통안전 정보 제공(교통안전 통보서 사실 여부 조회)
     - 제공목적
      · 전세 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안전운행 도모
     - 서비스 개요
      · 이용하고자 하는 전세 버스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정보를 운수회사에 의뢰하면 운수회사는 공단의 교통안전 정보제공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전자 및 차량의 교통안전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

    ○ 서비스 제공내용
     - 운전자 정보 : 채용일, 버스운전자격 여부, 운전자의 교육 이수일, 음주운전 적발일, 교통법규위반일
     - 차량 정보 : 자동차 소유자명, 최초등록일(차령), 책임보험 종료일, 종합보험 종료일, 자동차검사 만료일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전세 버스 이용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교통안전공단 / 연락처 1577-099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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