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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인증대상
     - 대상 : 교통카드
     - 정의(법령용어) : 교통서비스 이용 대가를 전자적으로 지급 ·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
     - 대상 : 지급보안 응용모듈(지급 SAM)
     - 정의(법령용어) : 지급 단말기에 장착되어 암호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급거래 발생 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 인증절차
     - Step 1 신청서 접수
     - Step 2 적합성 시험
     - Step 3 결과판정
     - Step 4 인증서 교부

    ○ 유의사항
     - 유효기간 : 최초 인증 시 5년
     - 신청자격 : 대중 교통운영자, 교통카드 사업자, 교통카드 개발 및 제조자
     - 구비서류 : 전국 호환성 인증 신청서, 인증대상 시료 및 시료 설명서, 기타 부속서류
     - 접수 시기 : 연중 수시 접수
     - 처리 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 (보완 기간 제외)
     - 접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031-389-6351)
     - 홈페이지 : 교통 신기술 정보마당(http://tl.kaia.re.kr)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대중 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 등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지급보안응용모듈, 지급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인증신청) 대중 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 등 인증신청자는 인증대행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인증을 신청
     - 인증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인증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구비서류 및 자료를 인증대행기관에 제출

    ㅇ (인증절차) 인증 신청의 접수 → 적합성 시험 및 시험결과의 판정 → 인증 결과의 통보 → 인증서 교부(별지 제4호 서식)

    ㅇ (유효기간)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동일모델이라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증대상 시료 5대, 시료 설명서 1부, 기타 인증대행기관 요구 자료 등
  • 접수기관

    기술인증센터 / 연락처 031-389-645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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