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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 제도 안내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국내 건설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적용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건설기술의 정의
     -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세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설계(건축사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2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체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 신기술 업무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 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 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기술지정(보호 기간연장) 신청서접수
      · 신기술지정(보호 기간연장) 신청, 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건설 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축적 ·관리

    ○ 자료등록 및 관리
     - 신기술지정·고시 후 전문기관에 신기술 자료 등록 및 관리
     - 등록된 자료는 인터넷으로 공개

    ○ 민원인 열람방법
     - 오프라인 접속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1~7)
      · ※ 민원인 요구 시 신기술 지정신청서 열람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건설 신기술 개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서 접수절차(보호 기간 연장심사, 보호 기간 연장심사)
     - STEP. 01 : 신청서 초안작성
     - STEP. 02 : 원가계산서 발급
     - STEP. 03 : 검토 및 상담
      · (구비서류 포함) 원본지참 후 진흥원방문
     - STEP. 04 : 보안작성
     - STEP. 05 : 접수
      · 담당자는 웹상에서 회원가입 후 방문
     - STEP. 06 건설 신기술 정보마당
      · (http://ct.kaia.re.kr) 접수등록

    ○ 심사 신청수수료 납부
     -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351만원(수수료는 비과세임)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200만원(접수 후 납입)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1차 심사 통과 후 납입)
     - 연장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151만원(신청서 접수 후 납입)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1차 심사면제로 해당 없음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접수 후 납입)
     - 납부방법(신기술 지정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 2차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 납부방법(보호기간 연장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 면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2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
      · 한장 실사 비용은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절차(보호 기간 연장심사, 보호 기간 연장심사)
     - STEP. 01 : 신청서 초안작성
     - STEP. 02 : 원가계산서 발급
     - STEP. 03 : 검토 및 상담
      · (구비서류 포함) 원본지참 후 진흥원방문
     - STEP. 04 : 보안작성
     - STEP. 05 : 접수
      · 담당자는 웹상에서 회원가입 후 방문
     - STEP. 06 건설 신기술 정보마당
      · (http://ct.kaia.re.kr) 접수등록

    ○ 심사 신청수수료 납부
     -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351만원(수수료는 비과세임)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200만원(접수 후 납입)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1차 심사 통과 후 납입)
     - 연장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151만원(신청서 접수 후 납입)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1차 심사면제로 해당 없음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접수 후 납입)
     - 납부방법(신기술 지정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 2차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 납부방법(보호기간 연장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 면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2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
      · 한장 실사 비용은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 접수기관

    기술인증센터 / 연락처 031-389-648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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