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국내 건설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적용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건설기술의 정의 -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세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설계(건축사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2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체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 신기술 업무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 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 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기술지정(보호 기간연장) 신청서접수 · 신기술지정(보호 기간연장) 신청, 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건설 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축적 ·관리
○ 자료등록 및 관리 - 신기술지정·고시 후 전문기관에 신기술 자료 등록 및 관리 - 등록된 자료는 인터넷으로 공개
○ 민원인 열람방법 - 오프라인 접속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1~7) · ※ 민원인 요구 시 신기술 지정신청서 열람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건설 신기술 개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서 접수절차(보호 기간 연장심사, 보호 기간 연장심사) - STEP. 01 : 신청서 초안작성 - STEP. 02 : 원가계산서 발급 - STEP. 03 : 검토 및 상담 · (구비서류 포함) 원본지참 후 진흥원방문 - STEP. 04 : 보안작성 - STEP. 05 : 접수 · 담당자는 웹상에서 회원가입 후 방문 - STEP. 06 건설 신기술 정보마당 · (http://ct.kaia.re.kr) 접수등록
○ 심사 신청수수료 납부 -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351만원(수수료는 비과세임)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200만원(접수 후 납입)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1차 심사 통과 후 납입) - 연장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151만원(신청서 접수 후 납입)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1차 심사면제로 해당 없음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접수 후 납입) - 납부방법(신기술 지정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 2차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 납부방법(보호기간 연장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 면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2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 · 한장 실사 비용은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절차(보호 기간 연장심사, 보호 기간 연장심사) - STEP. 01 : 신청서 초안작성 - STEP. 02 : 원가계산서 발급 - STEP. 03 : 검토 및 상담 · (구비서류 포함) 원본지참 후 진흥원방문 - STEP. 04 : 보안작성 - STEP. 05 : 접수 · 담당자는 웹상에서 회원가입 후 방문 - STEP. 06 건설 신기술 정보마당 · (http://ct.kaia.re.kr) 접수등록
○ 심사 신청수수료 납부 -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351만원(수수료는 비과세임)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200만원(접수 후 납입)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1차 심사 통과 후 납입) - 연장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151만원(신청서 접수 후 납입)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1차 심사면제로 해당 없음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접수 후 납입) - 납부방법(신기술 지정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 2차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 납부방법(보호기간 연장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 면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2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 · 한장 실사 비용은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