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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교육인력양성지원

ㅇ 도시민에게 도시농업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통하여 인적 인프라 구축 ㅇ 도시농업 강사, 텃밭 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ㅇ 도시농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강사비 등 교육기관 운영비 50%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1조에 따라 지정받은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각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으로 제출(2월 중)
  • 구비서류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연락처 044-861-889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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