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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절차/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연락처 044-201-155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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