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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수의사 연수교육을 통한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에 대한 자질향상으로 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역량 및 동물보건 역량 제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기타(교육) 
  • 지원내용

    ○ 매년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가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10시간 이상) 운영시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연수교육내용은 가축방역, 동물 임상, 공중보건, 축산물 위생업무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동물 진료업 종사 수의사(상시고용 수의사 포함) 및 동물보건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상시고용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 문의처

    대한수의사회 / 연락처 031-702-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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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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