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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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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절차/방법

    우편, FAX 등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 문의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연락처 063-919-147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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