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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 18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업종,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 구비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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