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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절차/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구비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 연락처 042-865-0827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