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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가구별 가계생활비 등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현물 
  •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 등 가구별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 절차/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직접지원사업 신청서.hwp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