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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하수처리시설 성능 검사

성능검사(적정 오수처리 여부)를 하여 성능미달 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및 적정제품의 보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성능 검사 소개
     - 실제 성능 검사 :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서면 심사 :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능검사를 실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하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및 회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검사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성능검사 준비통지 - 설치 전 현장점검실시 - 시료 채취신청서 접수 - 사전현장점검 - 시료 채취 및 분석실시 - 유입부하량 산정 및 신청 시 수질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결과 통보
  • 구비서류

    - 처리방법 설명서
    -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 처리효율 산출자료
    - 부대시설 사양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