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 검사 소개
- 실제 성능 검사 :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서면 심사 :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능검사를 실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하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및 회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검사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성능검사 준비통지 - 설치 전 현장점검실시 - 시료 채취신청서 접수 - 사전현장점검 - 시료 채취 및 분석실시 - 유입부하량 산정 및 신청 시 수질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