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규제 중심의 자연보전정책에서 벗어나 자연자원을 보호하면서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 정책을 도입('13.3).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16년 현재 총 20개소)하여 육성-지원 중
* (생태관광) 우수한 자연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여행
이에 따라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과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을 기반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홈페이지(www.eco-tour.kr), 국립공원 에코투어 홈페이지(ecotour.knps.or.kr)를 통해 정보제공
- 생태관광의 의미와 관련 정책 소개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소개 및 지역별 예약정보 안내
- 국립공원별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예약정보 안내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제한 없음
(다만,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지역은 환경 훼손 예방을 위해 인공적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원시 자연상태인 곳이 다수로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별-프로그램별 참여 연령대 제한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