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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술지원 
  •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별지_제8호서식]_악취저감기술_지원_신청서[1].hwp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