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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쿠폰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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