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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2023.10.16~2023.11.23
  • 절차/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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