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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지원

인증관련 애로 때문에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융합신제품의 빠른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 해당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fast-track으로 신속 제정하여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융합신제품이 받고자 하는 인증 획득 지원
     -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 제정
     - 인증기준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 지정
     -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성인증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타겟인증 획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기존 기술 및 서비스를 결합하여 새로 출시하는 융합신제품 중 
    기존 인증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해 
    판매에 애로를 겪는 제품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받고자 하는 인증을 담당하는 소관 중앙부처로 직접 신청 / 제도를 총괄하는 적합성인증센터(국가기술표준원)를 통해 신청

    ○ 신청절차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문의 및 상담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구비서류

    산업융합 적합성인증 신청서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산업융합성 평가 결과
  • 접수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 043-870-550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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