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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시설(교육, 일반광업육성지원)

광산근로자,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 등 광업 종사자에 대한 광산 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광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광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내 가행광산의 광업(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한국광물자원공사 광산안전센터 또는 마이닝센터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자원산업정책관 석탄광물산업과
  • 최종수정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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