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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사업 및 알선상담사업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중재, 알선 및 상담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상거래 활동 중 분쟁이 발생한 기업인 및 상공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중재 지원 : 상거래 분쟁 발생 시, 거래 상대방과 중재 절차 추진 합의 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서 제출
    ㅇ 알선 및 상담 지원 :  상거래 분쟁 발생 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제출
  • 접수기관

    경영기획팀 / 연락처 02-551-20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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