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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지증명제도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 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주는 권리 보호제도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디자인등록 출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디자인 창작 내용 및 공지일자를 입증하여 창작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
    공지증명을 통해 디자인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예외주장(디자인보호법 제36조) 서류로 사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개인, 디자인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홈페이지 참고
  • 접수기관

    전략개발PD / 연락처 031-780-225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