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연 4회(분기별)
절차/방법
온라인 신청(http://kipa.org/ip-job)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 청렴서약서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직무발명 담당자 설문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