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지자체 공공 분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 수질 배출 기본부과금
    ○ 폐기물 부담금
    ○ 물 이용 부담금(한강수계)
    ○ 물 이용 부담금(금강수계)
    ○ 물 이용 부담금(낙동강 수계)
    ○ 물 이용 부담금(영산강‧섬진강 수계)
    ○ 대체산림지원조성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
    -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제조업(C 분류)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2007년 8월 3일 이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민원인(신청서 제출) -> 시군구(창업일 통보) -> 민원인(면제신청) -> 부담금 부과기관(면제)
  • 구비서류

    가.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 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 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 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4)
입찰정보
입찰정보
플랫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는 실시간 입찰, 낙찰정보 조회 어플입니다. 맞춤정보를 이용하여 이동중에도 자신에게 맞는 입찰정보를 최소한의 터치로 조회가능한 실시간 입찰정보 제공 서비스 어플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