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내용
○ 지자체 공공 분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 수질 배출 기본부과금 ○ 폐기물 부담금 ○ 물 이용 부담금(한강수계) ○ 물 이용 부담금(금강수계) ○ 물 이용 부담금(낙동강 수계) ○ 물 이용 부담금(영산강‧섬진강 수계) ○ 대체산림지원조성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 -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제조업(C 분류)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2007년 8월 3일 이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가.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 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 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 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