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 내 일정 지역을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 설치 허용 및 각종 특례 제도 등을 통해 우수기업 유치와 신기술 창업을 촉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감면)
정보제공
지원내용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
- 건축제한 완화 : 녹색 지역 등 일정 지역만 제외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7조의 4 제1항>
-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 < 같은 법 제17조의 4 제2항>
- 입주기업과 지원시설 설치·운영자에게 국·공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및 임대 기간 우대(20년) <같은 법 제17조의 4 제6∼7항>
- 5개 부담금* 면제, 미술 장식 설치 의무 배제 <같은 법 제17조의 4 제8항>
* 개발·농지보전·교통 유발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취·등록 세 감면
- 집적 지역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및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1항)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3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대학, 연구기관 내 일정 지역을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산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입주할 기업은 '창업기업', 'BI 졸업기업', '벤처기업'이고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그 외 기업도 입주 가능함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기준
- 대학, 연구기관 전체 부지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 비율이 30% 이하일 것
-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집적 지역개발계획이 타당할 것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 사업 계획서 작성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 신청 접수(지방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과) - 집적 지역 조성계획을 평가(중기부 창업생태계과) - 지정심의 위원회 개최(중기부)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 고시(중기부) - 성과 활용보고(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운영자가 중기부에 보고)
구비서류
○ 집적 지역 위치도 및 지적도 각 1부
○ 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주 예정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각 1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