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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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