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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절차/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신청서식.hwp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연락처 1600-1004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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