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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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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3만 원 지원)
  •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2024.2.1.~2024.11.30.(주민센터 신청은 11.29. 18:00까지)
  •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이상 가능
    * 간편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별지 제1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hwp
  •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연락처 1544-3412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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