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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제도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등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의료기관 내 동일 및 유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온라인 접수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현황 온라인 신고
    ○ 환자안전 주의경보 및 정보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국민(환자 및 보호자,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웹사이트 접속,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등 접수
     - 보고된 내용의 개인정보는 검증 후 삭제 처리
  • 구비서류

    해당 사항 없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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