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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①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주무부서장은 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 또는 범인검거공로자, 테러범죄예방공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위원회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제5조 제10호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사범 신고보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관계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결정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형법」 제119조, 제145조, 제164조,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항,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항, 제186조부터 제188조, 제194조, 제207조, 제258조, 제259조, 제329조부터 제332조, 제362조, 제363조에 해당되는 각 죄  <개정 2014.12.1>

    2. 「형법」 제281조에 규정된 체포감금치사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각 죄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각 죄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제5조의9 제1항,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 및 제15조에 해당되는 각 죄  <개정 2014.12.1>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6조에 해당되는 각 죄  <개정 2014.12.1>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해당되는 각 죄

    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환경법위반행위’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27조에 해당되는 각 죄  <개정 2014.12.1>

    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에 해당되는 각 죄

    10.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 제237조부터 제260조, 「정치자금법」 제45조부터 제50조 및 「국민투표법」 제99조부터 제121조에 해당되는 각 죄  <개정 2014.12.1>

    11.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각 해당되는 경찰공무원의 죄

    12. 테러범죄 

    1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죄  <신설 2014.12.1>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및 제4조부터 제7조에 해당되는 각 죄  <신설 2014.12.1>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각 죄  <신설 2014.12.1>

    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는 각 죄  <신설 2014.12.1>

    17.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5호의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각 죄 중 위해식품의 제조·유통에 해당되는 죄  <신설 2014.12.1>

    1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되는 각 죄  <신설 2014.12.1>

    1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죄  <개정 2014.12.1>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수사국 수사기획과 / 연락처 02-3150-161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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