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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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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기본 소양(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합법 체류 외국인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www.socinet.go.kr에서 신청
  • 접수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연락처 02-2110-415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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