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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선정기준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 연락처 031-8008-650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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