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선정기준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3.1.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절차/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양식어업인이 시군에 신청서 제출(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처

    경상북도 수산진흥과 / 연락처 054-880-415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해양수산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3)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범국가적 해양재난안전 종합 관리 체제 마련하여 모바일 웹 선박 모니터링을 통한 선박을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해양 안전정보 모바일 서비스, 심사 및 검사 업무 시스템 지원 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