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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 연락처 044-200-5464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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