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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양식어장 노동력 절감으로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양식 생산시설 및 작업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로 3천만원이하인 시설장비,
    다만 3천만원 초과 장비는 공동이용(10어가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지원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및 수협 등)
    수산업법 제41조(허가) 및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에 따라 해상 및 육상에서 종묘생산,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자(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및 수협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해당 지자체 일정에 따름 
  • 절차/방법

    해당 지자체 일정에 따름
  • 구비서류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름
  • 접수기관

    해당 시군 수산과 / 연락처 해당 시군 수산과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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