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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인복지향상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 등 보조금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복지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2127-502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법령] 장애인복지법
    • [정관/약관 등 기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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