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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등을 분할납부 승인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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