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구청 등에서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의 경우, 동 주민센터와 구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 접수 및 처리함으로써 신고 민원 간소화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교통안전법」등 법령에 따라 우리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