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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교통안전법」등 법령에 따라 우리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보조금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
    2.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
    4. 교통 선진지 견학사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 연락처 063-859-597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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