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 지원계획이란?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을 의미(발달장애인법 제18조 제4항)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원칙 - 발달장애인 중심의 계획 수립: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을 두어 수립 - 강점관점 기반의 계획 수립: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강점에 기반을 두어 수립 - 발달장애인의 참여보장: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과정에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전적으로 보장 -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발달장애인에게 읽고 이해하기 쉬운 개인별 지원계획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지원을 최대한 제공 - 개인별 지원계획 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지역사회 통합 지향: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한명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 - 지역사회 서비스의 총체적 연계: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보편성: 계획 수립을 신청하는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예외 없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 발달장애인의 참여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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