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 지원계획이란?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을 의미(발달장애인법 제18조 제4항)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원칙
- 발달장애인 중심의 계획 수립: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을 두어 수립
- 강점관점 기반의 계획 수립: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강점에 기반을 두어 수립
- 발달장애인의 참여보장: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과정에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전적으로 보장
-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발달장애인에게 읽고 이해하기 쉬운 개인별 지원계획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지원을 최대한 제공
- 개인별 지원계획 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지역사회 통합 지향: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한명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
- 지역사회 서비스의 총체적 연계: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보편성: 계획 수립을 신청하는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예외 없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 발달장애인의 참여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이용권
정보제공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당사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발달장애인의 신청 동의서 [서식 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