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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우편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정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국가기관 등 및 기업체 등, 사립학교 채용시험 때 5% 또는 10% 가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우편
	                                    	
제출서류
ㅇ 취업희망 신청서(*첨부서류 : 이력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첨부서류: 이력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최종수정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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