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접수기관 별 상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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