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5일 이내),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상시신청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제1사무실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