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접수기관 별 상이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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