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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장애인들에게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업활동 지원

* 기초수급자 위주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따라 중산층 미만 장애인의 시설수요 대응을 위해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실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선정기준
○ 중위소득 이하인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구비서류
근로 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사업 소득자 :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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