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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
  •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제출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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