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대상과 동일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