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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중복혜택 안돼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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