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이혼(미혼) 한부모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관련 소송 등의 서비스를 신청 - 양육비 관련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보유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이행 - 자녀 양육에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것 (2주 이상 질병 입원, 장애 등 신체ㆍ건강상 위태로운 경우, 조부모 채권자가 한부모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공과금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개인회생ㆍ신용회복 지원 중과 같이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경우 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기타 - 우편 신청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확인서(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문, 조정조서,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중 1 -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 통장사본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